등록절차

신청요건

  • 해당공종 시공능력평가액이 지역이나 전국순위
    20%이내인 업체
  • 1군 업체에 거래 실적이있는 업체
  • 회사설립년도가 3년 이상된 업체
  • 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
    (평가기관:이크레더블/한국기업데이터/
    서울신용평가 중 택1)

등록시기 신청방법

  • 1차 인터넷 심사(매년 8월)
    당사 사이트(http://ebid.gumgwang.co.kr)를
    통한 공개모집
  • 2차 서류심사(매년 9월)
    2차 통과 업체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사
    공사계약부로 제출
  • 확정심사시간: 매년 10월 이후
  • 갱신주기: 1년

등록

  • 신규업체등록대상
    신규업체등록신청 후 서류심사 통과업체에
    대하여 등록
    등록유효기간: 1년
    기존등록업체도 신규업체와 동일
  • 신규업체등록절차
    1차 인터넷 / 2차 서류심사 후 확정
    협력업체 확정시 개별통보
  • 등록업체 혜택 사항
    협력업체 등록증 발부
    당사 발주하도급 공사 입찰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