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그니처(좌우)

 
 

본 항은 금광기업의 심벌마크의 조합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심벌마크와 로고 타입간의 간격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제시된 원칙이외에 임의로 변경된 조합의 사용을 금한다.
이러한 로고타입의 조합기준이 사용되지 못할 경우나 특별히 크게 확대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스케일 비례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하여야 한다.